창업활성화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취창업지원처장, 취창업지원처 부처장, 교내 사업단 소속 창업관련 센터 센터장 및 취창업지원처 취창업진로1,2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9.2.>
②
위원장은 취창업지원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취창업지원처 부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창업관련 부서 전문가 및 실무 교직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업관련 부서 실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