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창업활성화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창업지원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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