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