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ㆍ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의2.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