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ㆍ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의2.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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