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취창업지원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사업운영1팀, 사업운영2팀을 두고, 원활한 진로ㆍ취업지원을 위해 팀장, 팀원, 전문 컨설턴트 및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9.>
③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지역청년고용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전문 컨설턴트의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