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5조(업무분장)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각 팀장은 사업운영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팀원, 전문 컨설턴트, 초빙교수의 업무 수행을 관리한다. <개정 2024.2.29.>
③ 팀원은 센터의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④ 전문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사업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진로ㆍ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발굴 및 매칭에 관한 사항
4. 기업채용 정보 통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 및 청년구직자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고용노동부 청년연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초빙교수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진로ㆍ취업ㆍ창업 중 담당 영역의 교과목 운영,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를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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