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연간 사업계획 수립 |
2. |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3.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 규정류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취창업지원처 부처장, 기획실장, 양 캠퍼스 학생처장,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센터장이 추천하는 교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 |
④ |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업운영1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사업운영1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⑦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⑧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
⑩ |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0.29.> |
⑪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