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9조(지역청년고용협의회)
① 센터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내 및 지역의 취ㆍ창업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교류 및 사업조정을 위해 양 캠퍼스 지역 기반의 개별 지역청년고용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인시 지역청년고용협의회'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천안시 지역청년고용협의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연계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 방안
2. 지역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대학과의 협업 방안 제안
3.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가이드라인
4.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5.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지역별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을 포함하는 교내 위원 4명, 지역별 외부위원 5명의 위원을 두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지역별 협의회를 각각 구성한다.
⑥ 협의회는 학기당 최소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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