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0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 지원금(대응자금)
4.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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