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1조(사업비 등의 관리)
① 센터의 예산은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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