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1조(사업비 등의 관리)
①
센터의 예산은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