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3조(지원)
센터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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