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4조(해산)
센터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고용노동부에 해산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