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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