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6조(준용)
①
이 규정 이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칙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