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일반직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ㆍ8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25.2.20.> |
2. | <삭제 2014.2.25.> |
3. |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각종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목공 등)로서,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8.7.13., 2023. 5. 24.> |
4. |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서, 4급ㆍ5급ㆍ6급ㆍ7급ㆍ8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