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조의2(직무 및 직급)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의 직무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5.10.31., 2025.9.2.>
1. 일반직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ㆍ8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25.2.20.>
2. <삭제 2014.2.25.>
3.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각종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목공 등)로서,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8.7.13., 2023. 5. 24.>
4.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서, 4급ㆍ5급ㆍ6급ㆍ7급ㆍ8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5.9.2.>
[본조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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