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4.7.30., 2025.9.2.>
1. 직원 4급 이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
3.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5. 신규임용 기본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제청에 필요한 중요사항 및 자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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