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예술전시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이념과 교육철학을 구현하고 예술을 통한 교육 가치의 실현 및 문화·예술에 기반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설치하는 예술전시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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