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전시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전시 관련 인프라 정비 및 교육과 연계된 장기 전시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전시 관련 우리 대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재아트갤러리의 연간 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중재아트갤러리의 운영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