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전시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음악·예술대학, 예술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문화·예술 관련 전시활동을 하는 교내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음악·예술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