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전시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6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이나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