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예술전시기획위원회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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