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