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