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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