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규정에서는 우리 대학교를 말한다. |
2. | "학생연구자"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신분의 연구자 또는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3. | "학생인건비"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
4. | "통합관리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
5. | "연구책임자계정"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6. | "연구개발기관계정"이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등의 단위로 계정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7. | "계정책임자"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운영하는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