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규정에서는 우리 대학교를 말한다.
2. "학생연구자"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신분의 연구자 또는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학생인건비"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4. "통합관리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5. "연구책임자계정"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개발기관계정"이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등의 단위로 계정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정책임자"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운영하는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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