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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