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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