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