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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