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