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1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