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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