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4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하 포함)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포함) : 월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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