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4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하 포함)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포함) : 월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