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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