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