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