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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