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0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