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1조(통합관리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와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병행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