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2조(연구책임자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을 받아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하고 계정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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