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3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을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며 계정책임자는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과대학, 학과 등의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기관 세부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책임자는 단과대학, 학과 등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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