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4조(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금액)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학위과정별로 균등 지급한다.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하 포함) : 월 440,000원
2.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상 포함) : 월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