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5조(학생인건비 균등지급)
① 균등지급대상자는 매 학기마다 선정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전원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대상자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간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균등지급대상자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는 균등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2.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3. 직장인 학생연구자
4. 학부생, 휴학생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이공계 대학원생인 학생연구자
6. 그 밖의 사유로 산학협력단장이 예외로 인정한 학생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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