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6조(학생인건비 차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에서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되는 균등지급 이외에 추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차등지급이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