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7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 및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단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이관 및 반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관 및 반납 완료 후에도 계정 잔액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으로 계정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