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9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