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3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