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31조(안전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