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3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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