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계약학과는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공동계약 및 제3자계약 포함)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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