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7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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